다자녀 기준 정보 안내(자동차 취득세/특별공급 특공/디딤돌/버팀목)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법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이 이미 변경되었거나 변경 예정으로 지자체 담당부서에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시간에는 다자녀 기준 및 혜택에 대하여 정보를 안내드리며 자동차 취득세 및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축하금 정보 확인

 

👉출산 의료비 정보 확인

 

👉주택 구입 대출한도 확인

다자녀 기준

법령 내용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함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4호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입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다자녀 어린이집 이용 혜택확인

 

👉아이 돌봄서비스 혜택확인

다자녀 지원 혜택

다자녀가구 개관 ▪ 다자녀가구의 개념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양육 및
교육 지원
▪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 장학금 지원
▪ 학자금 지원
공공요금 감면 ▪ 전기료 감면
▪ 도시가스 요금감면
▪ 난방비 감면
▪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 철도운임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녀세액공제제도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전기료 감면 혜택 확인

 

👉도시가스 감면 혜택 확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정보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자녀 팰리세이드 가격 혜택 정보

 

👉다자녀 카니발 가격 혜택 정보

감면내용

자동차종류 대상차량 감면세액
승용차  가.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경감
승합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화물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이륜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신청

취득세(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시 감면혜택 확인

주택 특별공급 제도 (특공 분양)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디딤돌)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정보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정보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

 

(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통하여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세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입주자
청약 요건
국민주택 특별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다음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금액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지역
85제곱미터 이하 300 만원 250 만원 200 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600 만원 400 만원 300 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1000 만원 700 만원 400 만원
모든 면적 1500 만원 1000 만원 500 만원

 

다자녀가구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이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

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의 배점항목에 대하여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신청방법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특별공급 신청서 및 자격입증 제출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소득을 산정하는 때에는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및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현대자동차 가격표 총정리 24년형

현대자동차 차량 중 승용 부분 전차종 가격 관련하여 본 스팅을 시작하려 합니다. 해당 기준은 23년 현대자동차 가격표 공지이며 10월 기준 24년형 모델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이할 수

mandimandi.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