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 정보 안내(출산 지원금/자동차 취득세/디딤돌/버팀목)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법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이 이미 변경되었거나 변경 예정으로 지자체 담당부서에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시간에는 다자녀 기준 및 혜택에 대하여 정보를 안내드리며 자동차 취득세 및 출산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기준

법령 내용
지방세특례
제한법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함
영유아
보육법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입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공공주택
특별법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다자녀 기준 완화 및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출산가구지원/전세대출/양육비/취득세 면제 및 감면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로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8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 및 9월 19일까지 행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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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지원 혜택

다자녀가구 지원 ▪ 다자녀가구의 개념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양육 및
교육 지원
▪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 장학금 지원
▪ 학자금 지원
공공요금
감면
▪ 전기료 감면
▪ 도시가스 요금감면
▪ 난방비 감면
▪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 철도운임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녀세액공제제도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다자녀 정확한 기준 법령 확인

출산 장려금 지원 안내

지원대상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이사랑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내용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됩니다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역별로 실시 여부,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등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아이사랑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출산 축하금 지원 여부 확인하세요

👉아이사랑 홈페이지 참고

출산 지원금 신청방법

자녀의 출산으로 출산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제도 실시여부를 확인하신 후, 주민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위치 확인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정보

임신한 경우 지원하는 엽산제·철분제, KTX 특실 할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그리고 자녀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와 함께 제공하는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료와 지역난방비 감면, 각종 수당과 해산급여(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및 

 

출산비용(여성장애인의 경우) 지원 등 정부의 출산지원서비스와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까운 보건소 위치 확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 개요

정부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대출을 우대해주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으로는 근로자·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에 대해 금리우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구분 요건
대상자격  ▪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대상주택  ▪ 85㎡ 이하,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
대출한도  ▪ 수도권 최고 3억원 이내, 지방 최고 2억원 이내
연이율  ▪ 2.1~2.7%
융자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 단, 자녀가 있는 경우 한 자녀당 2년이 추가되어 최장 20년 가능
우대조건  ▪ 2자녀가구 0.5%p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 3자녀가구 0.7%p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바로가기

 

👉버팀목 대출 신청 방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정보

자동차종류 대상차량 감면세액
승용차  가. 승차정원
7명 이상
 취득세 면제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경감
승합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화물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이륜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신청

취득세(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차량 등록사업소 위치 확인

전기 자동차 취득록세 감면

전기 자동차 및 수소 전기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14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로 부과되는 경우 전액 면제가 되며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

지원개요

정부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대출을 우대해주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으로는 근로자·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구입자금을 저리(低利)로 대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금리우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구분 요건
대상자격  ▪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대상주택  ▪ 85㎡ 이하,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
대출한도  ▪ 수도권 최고 3억원 이내, 지방 최고 2억원 이내
연이율  ▪ 2.1~2.7%
융자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 단, 자녀가 있는 경우 한 자녀당 2년이 추가되어 최장 20년 가능
우대조건
 
 ▪ 2자녀가구 0.5%p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 3자녀가구 0.7%p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바로가기

 

👉디딤돌 대출 준비 내용 정보 확인